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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이브더칠드런서부지역본부] 위기아동지원사업(2026.1~12 상시모집)
  • 2026-01-27 18:04
  • 조회 89

본문 내용

가. 사  업  명: 위기아동지원사업

나. 사업기간: 2026. 1. ~ 2026. 12. (상시모집)

다. 사업내용

 1) 대상: 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거주 아동 (만 18세인 경우, 학교에 재학 중이면 지원 가능)

 2) 사업목적: 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나 만성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게 신속하고 실제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을 둘러싼 열악한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아동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돕고자 함.

 3) 지원항목(통합지원 가능)

구분

영역

항 목

내용

1

생계

생계비

- 식료품 및 생필품 구입비동절기 난방, 하절기 냉방용품 구입비, 단전단수의 

   우려가 있는 연체공과금 납부, 이사비 등 기초 생활에 필요한 비용

2

교육

교육비

- 영유아 보육료 및 특기활동비

- 초중고 입학금 및 수업료 미납금, 교복구입 및 기숙사 비용 등 학교생활

  유지에 필요한 비용

- 아동 돌봄 혹은 진로, 진학을 위하여 특별하게 필요한 경우 사교육비 

3

주거

주거환경

개선비

- 누수차단, 노후주택정비, 벽지 및 장판 교체, 욕실 및 화장실 설치, 필수 가전 및

  가구 설치, 장애아동 주거환경 개보수, 재해지역 주거복구 등 아동 안전을 위협하는

  주거환경 개선비용

임시주거비

- 강제퇴거자연재해 등으로 거소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하숙여관무보증월세 등 

- 3개월 이상 월세가 체납되어 주거유지가 불가한 경우 월세 체납금

4

의료

의료비

병원 검사 및 치료, 보장구 구입 등 아동의 신체적/정신적 치료비용

- 단순 예방적 차원의 검사/치료, 미용 목적의 치료는 제외

- 아동의 유일한 보호자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의료비 지원

심리치료비

- 심리검사, 심리상담, 심리치료(놀이치료, 미술치료, 집단치료 등) 

- 아동의 회복을 위해 보호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 지원




  




















* 2개 이상 항목 통합지원 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가능

 

라. 신청방법: 제출서류를 구비하여 전북아동권리센터를 통하여 신청

                  ※ 제출서류는 전북아동권리센터 사업 담당자를 통하여 확인가능

마. 유의사항: 개인 식별코드 및 아동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서류 접수

 1)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모자이크처리 필수

 2) 정부지원, 타 기관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(지원받고 있는 경우,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)

 3) 제출 서류 pdf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필수

바. 사업문의: 세이브더칠드런 서부지역본부 전북아동권리센터 권유빈 사원(T. 063-288-8526  E. yubin.kwon@sc.or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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